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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