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탄력근무·선택근무제 올해 반드시 법제화"

14일 중소기업계 찾아 약속
"작년 연말 입법화 못 돼 임시 방편"
"은행도 국난 극복 동참 예외일 수 없어"
  • 등록 2020-09-14 오후 1:59:11

    수정 2020-09-14 오후 1:59:1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탄력근무제에 대해 “올해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기문 회장께서 노동시간 문제를 말씀했는데,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가 작년 연말 입법화 되지 못해 행정조치로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시중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을 단기로 해주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이 정부 금융지원책 이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말씀인데, 챙겨보겠다”며 “국난극복 동참은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한정애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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