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계차주 주거안정 위한 '3대 패키지' 도입

[2018경제정책]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 도입
디딤돌대출 2.2조 확대
  • 등록 2017-12-27 오후 3:02:24

    수정 2017-12-27 오후 3:02:2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차주 2만호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적으로 줄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를 재설계하고 디딤돌대출 지원규모를 2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는 ◇LH SLB(세일앤드리스백) 리츠 △담보권 실행유예 중 채무조정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 등이다.

대상은 1주택 실거주자, 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다중채무자다. 연체 전이라면 세일앤드리스백(SLB) 리츠(주택기금·LH출자)가 매입해 지원한다.

운영은 리츠에 감정평가액에따라 집을 매각한 후 임대 거주한 뒤 5년후 해당시점에서 감정평가액에 재매입하도록 했다. SLB 리츠 운영 지원을 위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체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의 담보권 실행(법원경매신청, 채권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담보권 실행유예 중에도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위해 대출채권 매입ㆍ지원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원금상환 최대 2년 유예에 30년내 상환 조건 등으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담보권 유예기간 중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가 매각을

지원하고 미 매각 시 금융권 공동 SLB프로그램을 통해 매입ㆍ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한다. 디딤돌대출은 지원규모를 2조2000억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조6000억원 공급에서 내년 9조8000억원으로 공급규모가 는다. 금리도 연 2.25~3.15%에서 최대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적격대출을 통한 대출구조의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면서 보유 주택수 요건을 도입해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이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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