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리엇 '합병 분쟁' 결국 법원으로…장기전 돌입하나

엘리엇, 서울중앙지법에 주총 반대 가처분 신청
삼성 "법적 맞대응 나설 것"…차분히 대책 마련
  • 등록 2015-06-09 오후 4:00:35

    수정 2015-06-09 오후 5:24:40

[이데일리 이재호 박형수 기자]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 합병 여부를 둘러싼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다툼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법적 맞대응에 나서는 등 투자자 입김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엘리엇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는 7월 17일 주총을 열고 합병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1~2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주총 개최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1시에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엘리엇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외국인 및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결집해 주총에서 표 대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 계열사와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13%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79%) 등을 백기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리엇이 주총 결과에 따라 국내 합병비율 산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엘리엇은 법원 결정을 앞세워 삼성에 합병비율 재산정과 삼성전자(005930) 주식의 현물배당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회 개최나 주총 소집공고 등의 절차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삼성은 엘리엇의 파상 공세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며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 등 경영진도 합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우호 지분 결집과 법적 절차 검토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 주가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 여파로 전날보다 3.55% 내린 6만8000원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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