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
10일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청장의 업무보고 자료에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답해보라”고 요구했고,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은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까지 세무조사가 국민들에 대한 간섭이냐”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게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5년간 의원·명예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젊은 퇴직자가 약 70%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형로펌과 대기업의 스카웃 제의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는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체납관리 허술 “현금정리 비율 낮아”
특히 현금정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서울청의 올해 상반기 현금정리액은 약1조3000억원으로, 결손처분 금액(1조2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부청도 현금정리액 1조5000억원보다 결손처분액이 1조8000억원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경기여건상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과단계부터 사전에 관리하고, 체납된 이후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궁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부청장은 “중부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많다”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납정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