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세무조사는 세무간섭이냐" 서울·중부국세청장 '진땀'

  • 등록 2014-10-10 오후 5:56:41

    수정 2014-10-10 오후 5:56:4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무조사는 세무간섭’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서울·중부국세청장에 질타가 쏟아졌다. 또 ‘세피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세입 비중이 높은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의 체납액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

10일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청장의 업무보고 자료에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답해보라”고 요구했고,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은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까지 세무조사가 국민들에 대한 간섭이냐”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게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세청에 보다 엄격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조홍희 전 서울국세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조세불복 인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 전 청장이 2011년 퇴직했을 당시 국세청의 영원한 동지로 남겠다라고 말했는데 대형로펌에 들어갔다”고 질책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5년간 의원·명예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젊은 퇴직자가 약 70%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형로펌과 대기업의 스카웃 제의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는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체납관리 허술 “현금정리 비율 낮아”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서울청의 체납발생율은 6~7%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올해 상반기 체납발생율은 6%로, 3조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부청은 작년 체납액이 전년대비 1조원 증가했고, 2년 연속 징수분야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정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서울청의 올해 상반기 현금정리액은 약1조3000억원으로, 결손처분 금액(1조2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부청도 현금정리액 1조5000억원보다 결손처분액이 1조8000억원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경기여건상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과단계부터 사전에 관리하고, 체납된 이후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궁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부청장은 “중부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많다”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납정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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