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대구 칠성동2가 인근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자경농이 아님에도 토지목적이 밭(田)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등기부 등본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지만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영으로 상속받은 토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미등기 상태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5년 사촌 형님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당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아파트를 소유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의 아파트와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인근 아파트의 전세권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서초동 아파트는 2004년 당시 건축 중인 관계로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았다”면서 “경산 아파트는 2004년 17대 총선출마 때문에 거주용으로 얻은 전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