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소비자 정신적 피해보상 인정..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등록 2014-03-10 오후 3:53:32

    수정 2014-03-10 오후 3:53:32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처벌강화와 손해배상, 신용정보 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은 빠진 ‘재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 정보를 상품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 시 알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불법정보를 활용했을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주의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10억원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정부가 현행 최고 과태료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 같지만 (더욱) 상향해야 하며, 모집인과 정보제공 받은 제3자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정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사업자 이익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해 집중 관리토록 돼 있는데,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정보 유출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의 입증을 금융사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갖고 금소연이 제기한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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