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 정보를 상품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 시 알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불법정보를 활용했을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주의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10억원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정부가 현행 최고 과태료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 같지만 (더욱) 상향해야 하며, 모집인과 정보제공 받은 제3자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정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갖고 금소연이 제기한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