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최윤범 회장 측, MBK·영풍에 제기한 가처분 취소

영풍정밀,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취하
MBK “배임 주장 터무니없어…자가당착”
  • 등록 2024-10-24 오전 10:22:04

    수정 2024-10-24 오전 10:43:12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최윤범 회장 측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가처분 심리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6일 MBK파트너스가 영풍 보유 고려아연 지분의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을 갖는 계약은 MBK에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은 최 회장 일가가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영풍정밀의 가처분 취하에 대해 “최 회장 측이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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