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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가출과 음주를 한 A양(18세)은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곧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지만 A양은 판사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려 왔다가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된 후 환경이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A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A양의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A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