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 18세 여학생이 법원에 보낸 편지…왜

일탈 행위로 보호관찰 받는 여고생
2년 기간 끝나가자 “1년 더 연장해달라”
이유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것”
  • 등록 2024-07-01 오후 2:07:59

    수정 2024-07-01 오후 2:10: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탈 행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10대 여학생이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법원에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의정부보호관찰소 제공)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하고 교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가출과 음주를 한 A양(18세)은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곧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지만 A양은 판사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려 왔다가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된 후 환경이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주거환경 개선,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수의 꿈을 꾸게 됐고 공부도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A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A양의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A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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