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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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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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