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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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