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당원 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2심도 실형

구청장 지위 이용해 권리당원 모집 혐의
본인 업적 홍보설명회…“구청업무 아냐”
1·2심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 선고
法 “선거 공정성·투명성, 심각한 훼손”
  • 등록 2023-11-10 오후 3:20:19

    수정 2023-11-10 오후 3:20:1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목적으로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구청장은 자신의 업적을 알릴 행사 개최를 지시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의 지시·승인 하에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신의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모집한) 권리당원이 포함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서 전 구청장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에 활용할 계획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서 전 구청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알릴 여러 행사 개최를 지시한 사실도 받아들였다. 서 전 구청장 측은 합법적인 구청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이 중구청장 취임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홍보하고 성과 성취 주체를 서양호 개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수임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이미 손상돼 회복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탄원서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청장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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