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연인 보복 살인` 30대 男, 무기징역 선고…"영구 격리"

서울남부지법, 살인 등 7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범행 잔인하고 계획적"
  • 등록 2023-08-31 오후 3:46:16

    수정 2023-08-31 오후 3:46:1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 모습(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인터넷에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새벽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A씨의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흉기로 습격했다. 김씨는 A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나다가 같은 날 오후 경기 파주 공터에서 검거됐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