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은 기본권 침해"…서울시 돌봄노동자, 헌법소원 제기

서울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직업의 자유·행복추구권·근로의 권리 침해"
  • 등록 2023-07-12 오후 3:52:19

    수정 2023-07-12 오후 3:52:1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돌봄공공연대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의회의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 삭감 규탄과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영민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서사원 예산삭감이 돌봄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예산삭감은 서사원의 수익성 강화와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및 월급제 폐지 등 목적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목적은 서사원에 대해 서울시 조례와 사회서비스원법이 규정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근로자의 처우 개선, 근로자 직접 고용의무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청구인들은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도 돌봄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2019년에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서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서사원이 운영 출연금으로 요구한 160억원 중 100억원 삭감해 의결했다. 지난해 서사원 예산 중 약 57.8%는 돌봄노동자 인건비로 쓰였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는 전체 제공 기관 중 99.4%가 민간에서 운영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내린 결정은 서사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결국 폐원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 94명이 참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94명이지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도 보조 참가자로 참여할 수 있어 청구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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