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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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 범위가 일부 변경됐다.
앞서 하 대표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시절로,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중앙지검장, 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총장을 지냈다.
대검과 중앙지검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정보 공개 거부를 통지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하 대표는 대검과 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11일 대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중앙지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일부에 한해 취소하도록 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