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단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포함됐던 공사 재개 선결 요건 중 하나이다.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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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56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공단은 지난 3월 14일 공사 중단을 예고했고, 조합 측은 같은 달 21일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