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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A씨가 강아지를 거칠게 대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에 나섰다. 이들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의하면, A씨는 강아지를 쓰레기로 가득한 폐차 직전의 차량에 자주 방치해왔다. 또한 보행중에는 강아지의 두 앞발만을 비닐봉지처럼 잡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다.
학사모 측은 “운영진이 A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A씨는 ‘내 인형이야’라고 말을 하고 강아지를 숨겼다”며 “또 강아지가 아프니 살살 잡으라고 하자 강아지의 몸을 비틀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두 단체는 긴급 구조에 나섰지만 견주의 저항으로 몇 차례 실패했다.
이후 단체 관계자들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학대 강아지 긴급 분리 조치 권한(동물보호법 제14조)을 위임받고 A씨의 집을 기습방문해 강아지를 구조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생후 1년도 안된 이 강아지는 병원 검사에서 뒷다리 슬개골 탈골 3~4기와 유선 종양을 진단받았다.
두 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