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사범 1003명 입건…광역단체장·국회의원 당선자 수사

입건·구속 인원 전 선거보다 52% 줄어
  • 등록 2022-06-02 오전 11:35:47

    수정 2022-06-02 오전 11:35:4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878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1일 자정 기준 제8회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8명이고, 당선된 인원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41명(당선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인원수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2113명) 대비 52.5% 감소했고 구속 인원도 52.9%(7회 17명)나 감소했다.

대검은 84일 전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선거사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직전 선거 때보다 9.3% 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도 선거사범 감소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를 포함한 여론조작(33.8%)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품 수수(32.0%)가 많았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3.8%)과 선거 폭력(1.9%) 사례도 발생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수사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국 검찰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 선거사범을 송치 또는 불송치해 검찰의 추가 판단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당락 여부·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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