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2022년부터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3개월 참여 독려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크게 확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제도를 통해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할 인센티브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본다”며 “현재 20% 수준인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은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나머지 9개월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부모 각각 월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부모가 모두 참여할 경우에 각각 첫째 달에 200만원, 둘째 달에 250만원, 셋째 달에 3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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