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차관 "男, 영아기 3개월 육휴하면…女 육아부담 해소될 것"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하면 월 최대 300만원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확대 지원 발표
여성 편중 육아부담 해소에 역부족 지적에
남성 육아 참여 늘어나고 여성 육아부담·경단 해소 전망
  • 등록 2020-12-15 오후 12:23:26

    수정 2020-12-15 오후 9:39:4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남성이 아이의 영아기 시절 3개월간 육아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육아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2022년부터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3개월 참여 독려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크게 확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제도를 통해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할 인센티브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본다”며 “현재 20% 수준인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남성이 영아기, 1세 미만 영아기의 어린 자녀의 육아에 참여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가족생활이나 육아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욕구가 증대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은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나머지 9개월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부모 각각 월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부모가 모두 참여할 경우에 각각 첫째 달에 200만원, 둘째 달에 250만원, 셋째 달에 300만원을 받게 된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서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부 공동육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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