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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039670)의 이모 전 회장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뒤 이를 한류타임즈 전환사채(CB)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가 투자할 당시 한류타임즈 CB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두 회사에서 자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투자금을 받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면서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회사 관계 없는 곳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비에스컴퍼니가 20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임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범행을 김 대표 등이 도운 탓에 펀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에 250여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한류타임즈가 지난해 6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비에스컴퍼니가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고 보고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이번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건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본인 의도·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걸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8월 이 전 부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류타임즈 소액주주들도 지난 4일 이 전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