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이 최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이를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서울 지역 내 시가 땅 절반을 소유하는 곳에 강력범죄자 100명이 재활을 위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모든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 모두가 긴장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 전과자 12명(전자발찌 2명), 강간 전과자 20명(전자발찌 착용 13명), 절도 20명, 폭력 17명, 마약 2명 등이다.
서 위원장이 언급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출소자 복지사업이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 보호하며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시설을 위한 운영비 약 10여억 원은 법무부, 기부금 등으로 받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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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 의원은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을 살펴봐야 한다”며 “긴장해야 할 때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조두순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소 전에 △ 외출금지 △ 음주금지 △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대도 특정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사실상 조두순의 야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