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이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