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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학교측의 조사를 받고 사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여교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A고등학교 3학년 B군의 부모는 지난 5월 중순께 이 학교 기간제 교사 C씨(30대·여)가 아들과 성관계를 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6월 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교사와 관련해 성문제로 경찰에 신고된 것은 없다”며 “과외수업과 관련된 사기 혐의 등으로 신고된 것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가 사직한 것이어서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