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 등록 2019-07-08 오후 1:59:07

    수정 2019-07-08 오후 1:59:07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미하는지 묻자 “HUG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직접 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先)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