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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先)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