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사측은 2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내 핵심인물 4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조종사 노조(KPU)가 임급교섭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때 조종사 새노조(KAPU)의 의견을 배제했고, 새노조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를, 새노조 조합원들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해 ‘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가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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