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8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중 발생한 고도제한 문제는 포항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군대와 연관된 사안이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문제가 해결된 것도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를 통해서였다”며 이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포스코 윤모 상무 등이 이 의원을 찾아가 고도제한 증축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이 의원이 포항을 지역구로 뒀기 때문에 보고차원이었을 뿐 정치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전 회장은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보유한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높게 사들인 혐의(배임)와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처사촌동서 유모(68)씨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55) 전략사업실장과 정 전 회장 처사촌동서 유씨 모두 역시 혐의를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 같은 재판부 심리로 뒤이어 진행된 조모(63) 전 포항제철소장 역시 혐의(뇌물공여)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이 전 의원의 요구를 받고 이 전 의원 측근 박씨가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포스코켐텍의 외주 용역을 몰아주도록 지시해 12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처사촌동서 유씨와 함께 2006년 1월~2015년 5월 철강부산물인 여재슬래브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 7200만원과 최고급와인 ‘로마네콩띠’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2월말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