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연금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계획 변경안’에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투자 컨소시엄 공동투자자에 ‘해외 운용사와 기관투자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자원개발 공동투자자에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만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공동투자자 범위를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 해외 운용사와 연기금이 참여 중인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상실했다”며 공동투자자 범위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적연기금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자격을 갖췄을 때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 운용사는 공단 위탁운용사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공동투자자가 전체 투자 소요자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3.7%에 불과하던 대체투자 비중을 지난해 8.4%까지 늘렸다.
하지만 자원개발투자는 지난 2008년 이후 포스코와 공동으로 진행한 브라질 니오비움(2011년 3월)과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참여한 이글포드 셰일유전(2012년 12월) 등 단 2건, 8245억원 규모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