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편승, 미등기전매 등의 수법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이득을 올린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서모(여·44·부동산중개업)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서씨의 남편 이모(46)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모(40)씨를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5~9월 수배된 대전시 서구 가장동 S아파트 분양담당자 김씨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142채를 일괄 분양받아 대통령 선거 직후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4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려 7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구속된 김모(여·39·부동산중개업)씨 등 2명은 지난 4~5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대 분양사무실 앞에서 속칭 ‘떴다방’이란 이동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공급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두 차례 이상 납부해야 하는 분양권 전매규정을 어기고 분양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개를 해 수수료 6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황모(51·부동산컨설팅업)씨는 작년 4월 계약금 3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한국토지공사 소유 대지를 같은 해 7월 제3자에게 1억67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 뒤 전매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 설모(33)씨 등 4명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5000만~6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으며, 5000만원 미만의 차익을 남긴 3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또 대전시 유성구 노은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 동구 가오지구 등지에서도 120여건의 부동산투기가 이뤄졌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