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55명으로부터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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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0명에 대해 2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건물 한 채와 관련된 혐의는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밖의 피고인들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범행 일당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하고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원룸텔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깡통 전세’를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이 부족해진 뒤에는 허위 임차인을 앞세워 은행에서 약 3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은 11월 4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