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최근 회의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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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으로 신고하면 식품제조·가공업과 달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기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이 때문에 농가는 통상 즉판업으로 신고해 양파즙·딸기잼 가공식품을 만들고 판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했다.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란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나 세종시 싱싱장터 등을 말한다.
다만 심판부는 식약처에 이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시범사업 계획을 상반기 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