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1년 당시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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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 경계에 위치해 교통사고 발생을 막고자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대표는 선고 뒤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오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으며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