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故 손정민군 사건…친구, 2년 8개월 만 무혐의 처분

  • 등록 2024-01-17 오후 1:22:19

    수정 2024-01-17 오후 1:22:19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항의에 그해 11월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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