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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 A씨와 경기지역본부장 B씨는 상대적으로 박수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지금까지 박수를 한 번도 안친 A와 B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조 이사장의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직 화상회의 시스템이 꺼지지 않아 모두가 자신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통해 “(A·B) 두 사람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 기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고용부는 “지위·직책을 이용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한 것으로 비인격적 갑질 행위”이라며 “조 이사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 경조사 휴가일수를 마음대로 늘린 뒤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이사장은 2021년 3월 부임하며 자신의 출근저지 투쟁을 진행한 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해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시켰다.
이를 확인한 고용부는 “혁신가이드라인 추진 목적에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 결과를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조 이사장은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기망하고, 허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갑질을 자행했다”며 “공단을 이끄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