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기소…"공정경쟁 형해화"

수조원대 일감 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지원
직원 시켜 관련 문서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도
정현호 배임 혐의 고발건은 증거부족 불기소
  • 등록 2022-11-16 오후 2:40:43

    수정 2022-11-16 오후 2:41:3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16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들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005930)·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009150)·삼성SDI(006400)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는 사실상 사업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급식 사업을 영위했고,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로써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형해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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