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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은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윤모 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윤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윤 씨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재차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 윤씨 측과 함께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인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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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번 심판에서 과거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번 공개변론이 이례적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선 ‘재판의 전제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기본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각하 결정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남석·문형배·이미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거나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김기영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 받고 있어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이라는 국가 중요 시스템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확대 해석한 것 아닌가 싶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사형제 존치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