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4~5%대 총량관리…분할상환 대출 유도”

금융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분할상환전세대출 우수 금융사, 우대요율 적용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 대출 공급 지속
DSR 2단계 내년 1월·3단계 7월 순차 시행 예정
  • 등록 2021-12-22 오후 2:00:00

    수정 2021-12-22 오후 2:00:00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4~5%대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확대, 분활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에 나선다. 또 175조원을 웃도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대출 등을 공급해 취약부문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를 재확인 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확산을 위해 차주단위 DSR 2단계는 내년 1월에, 3단계는 7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 1월부터 카드론을 포함하게 된다.

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기간 원금 일부를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분할상환전세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부담해야 하는 출연료를 인하해주는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우수 실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추가 우대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전성관리 강화 조치를 위해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내년 중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지난 4월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경우 당국이 은행에 최대 2.5%의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외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키로 했다.

개인사업대출자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크스를 점검하며 맞춤형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업황, 매출규모 등을 분석해 부실위험 점검 및 연착륙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사업 재편과 회생 기업 등 자금지원도 보강한다.

175조원을 웃도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지, 제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연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비은행권 리스크와 위기대응여력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는 RFR(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 추진과 RP시장의 잠재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키로 했다. 비은행권 발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대형여전사, 증권사의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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