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동은 공시를 통해 한정 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공시로 제출했다. 쎌토로이 특허권의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부분과 쎌트로이의 주식을 담보로 한 관계사 휴맵과 쎌트로이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 처리한 부분이 한정의견의 주 요인이었다. 외부감사인은 대여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손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측은 종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의 거래타당성 해석 차이라는 입장이다.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특허 가치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회사 측은 이에 대한 해석 차이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국동은 종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의 해석 차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소명하고 적정 검토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이미 반기보고서 공시 전, 금감원을 통해 이번 이슈로 인한 거래정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 등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상태다.
국동 관계자는 “해외 투자는 절차, 과정 상의 문제가 전혀 없으며 지나친 확대해석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