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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발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정기감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등 총자산의 보유규모가 반영되지 않아 입주자 선정 시 자산규모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변 전세 시세 대비 최대 80%의 가격으로 제공되며 입주자는 최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량과 서울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물량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요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가 상당하다. 게다가 외견상으로는 일반분양주택인지, 장기전세주택인지 구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꿈의 주택’이다.
2020년 7월 말 기준 전세가가 11억 8000만원인 서초구의 84㎡ 아파트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은 5억 6000만원의 보증금만 지불하면 됐다. 이처럼 강남·서초권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시세의 45~60% 수준이었다.
실제 감사원이 감사기간(2020년 6월 17일~2020년 7월 17일)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9개 아파트 단지의 장기전세주택 560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살펴본 결과 19개 가구, 21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종합소득은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려면 전액 예금으로 보유하고 금리가 1.85%(2019년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평균금리)라고 가정할 경우, 예금 10억 8000만원 이상, 전액 주식으로 보유하고 배당수익률이 2.02%(2019년 코스피 평균 배당수익률)이면 주식이 9억 9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주민등록인구의 약 0.2%에 해당하는 12만여명만이 금융종합소득을 신고한다.
서초구 장기전세주택 59㎡에 저소득층 우선공급을 통해 6억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며 살고 있는 또 다른 입주자는 2014년과 2018년, 2019년에 각각 2300만여만원, 4500만여원, 24000만여원의 금융종합소득을 신고했다. 이 집은 2020년 7월 기준 전세가는 11억 5000만원이었다.
감사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총 자산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규모를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국토부는 해당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서울시와 SH공사와 협의하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