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퓨쳐(134060) 소액주주연대(주주연대)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퓨쳐에 고용된 수거전문업체 직원들이 주주들에게 제공한 명함 (사진=이퓨쳐 소액주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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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이퓨쳐 경영 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최근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로펌으로 알려져있다.
주주연대는 계약과 함께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창근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임시주총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시주총 결의 효력은 정지돼야 하고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박범진, 유경태 사내이사와 최찬욱 사외이사 직무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이퓨쳐는 지난 임시주총에 앞서 공시한 참고서류에서 주총 의결권 대리업무 수행자로 회사 임직원 2명(박범진, 유경태)을 지정하고, 실제로는 의결권 수거 전문업체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고용된 수거업체 직원들은 회사 사업본부 소속으로 된 명함을 주주들에게 주면서 위임장 권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을 파악한 주주들이 명함을 주고 간 수거업체 직원에게 연락하여 항의하자 “나는 이퓨쳐 직원도 아니고 의결권 수거업무만 진행했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라”고 주주들에게 답했다고 주주연대 측은 전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회사에 고용된 수거인원들은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찬성으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반대로 표시한 견본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창근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찬반 집계 주식 수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임시주총이 끝나버렸다”며 “의결권 수거 과정, 주총 진행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결국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입시전문학원 업체 명인에듀는 지난 1일 이퓨쳐의 지분 5.07%(242만12주)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내고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창근 대표는 “주주연대 역시 주식을 추가매수해 의결권을 확보, 경영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