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로 타 시·도 전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3.8% 중 대전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 대상자가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주거비용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를 줄여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출예정자 대상 임대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가환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은 결국 청년 생활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에 대한 유인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