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20)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41명 가운데 29명이 미성년자였다.
A씨 등 41명은 지난해 3~7월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거리와 부평구 부평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B씨(45) 등의 차량 12대 뒤를 일부러 들이받고 수리비,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8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7명(미성년자 6명 포함)은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동네 후배 등 지인 34명(미성년자 23명)을 모집해 렌터카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범행 관련 휴대전화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보험범죄를 근절시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