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량 일부러 들이받고 8천여만원 뜯은 일당 41명 검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적발된 41명 중 미성년자 29명
"합의금 더 받으려고 동석자 태워"
  • 등록 2019-04-19 오후 3:03:07

    수정 2019-04-19 오후 3:03:0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우회전 금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만 일부러 들이받고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일당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20)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41명 가운데 29명이 미성년자였다.

A씨 등 41명은 지난해 3~7월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거리와 부평구 부평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B씨(45) 등의 차량 12대 뒤를 일부러 들이받고 수리비,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8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이 금지된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만 골라 뒤를 들이받고 B씨 등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며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7명(미성년자 6명 포함)은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동네 후배 등 지인 34명(미성년자 23명)을 모집해 렌터카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를 냈다.

지난해 7월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를 통해 A씨 등이 렌터카를 타고 사거리 주변을 20여차례씩 돌다가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아는 형에게 범행 수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범행 관련 휴대전화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보험범죄를 근절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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