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여론 질타에…국민의견 수렴 나선 환경부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채택된 건의 사항, 정책에 적극 반영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배출가스 특별단속…불응 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최대 10일 운행정지 명령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9-03-18 오후 12:00:00

    수정 2019-03-18 오후 12:00:00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올해 들어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중국과의 저감 협력 등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환경부가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채택된 국민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나 기관에 건의해 미세먼지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를 낮추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엔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1단계로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 기존 미세먼지 대책 등과의 비슷한 점을 검토를 받게 된다.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준은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이다. ‘실현가능성’ 부문에서는 실생활 적용이나 사업 가능성 여부를, ‘효과성’에선 아이디어를 통한 기대효과나 이익의 정도, ‘지속성’의 경우 제안의 적용 가능기간 등을 각각 살펴본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 분야에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 (자료=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은 역대 최초로 비상저감조치를 7일 연속으로 실시하고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은 지난 1월 14일 종전 최고치인 129㎍/㎥를 이달 5일 135㎍/㎥로, 경기는 같은 기간 130㎍/㎥에서 141㎍/㎥로 각각 갈아치웠다. 인천 역시 지난 1월 14일 세웠던 최고기록인 107㎍/㎥를 이달 4일 기준 122㎍/㎥로 훌쩍 넘어섰다.

이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민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찾기에 나섰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공모 제안서에는 일상생활, 과학기술 등과 접목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효과 등이 담겨야 한다”며 “일반 의견이나 단순 건의사항, 기존 미세먼지 대책에서 추진 중인 사항,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준다. 장 이사장은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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