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판매 허용 등 미세먼지 8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13일 올들어 첫 본회의
미세먼지법안 8건 포함 9건 법안 처리
초등 1·2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법도 통과
  • 등록 2019-03-13 오전 11:54:54

    수정 2019-03-13 오전 11:54:5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고 LPG차량 판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법안 8개와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대기 환경 보전법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 등 9건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사회적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국가가 재난으로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의 개정으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 누구나 제한없이 LPG연료 차량을 살 수 있게 길을 텄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역사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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