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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법안 8개와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대기 환경 보전법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 등 9건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