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섭 변호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산 정부가 인수해야”

손실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 강조
정부가 일괄 인수해야 북한과 협상력 높일 수 있어
  • 등록 2016-03-23 오후 2:24:59

    수정 2016-03-23 오후 2:43:3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기업자산에 대한 공정평가를 거친 뒤 정부가 이를 모두 인수해 국유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유일한 해결방법은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면서도 “이마저도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산을 모두 인수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가동중단 조치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과도하다는 점과 정부가 자산인수를 통해 당사자 지위에서 북한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실태조사 접수를 시작했다”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조사에서 기업피해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불가피했다면 정당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의 피해조사 및 보상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적 통치행위’로 재산권을 제한받고도 보상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성공단협회는 지난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실시한 자체 피해조사에서 고정자산 5688억원·재고자산 2464억원 등 815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납품처 클레임과 영업손실을 합할 경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성공단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한명섭 변호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뒤 정부가 일괄 인수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개성공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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