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과 홍 전 부회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한 이유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어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후 회계분식에 관한 회계담당자의 진술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경영 정상화와 그룹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배임 2840억여원과 횡령 557억여원, 분식회계 2조 3264억여원 등 혐의로 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