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LG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

도쿄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51억원 배상요구
  • 등록 2011-02-22 오후 4:07:36

    수정 2011-02-22 오후 4:11:00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미쓰비시전자가 LG전자(066570)에 대해 휴대폰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작년 12월27일 도쿄 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는 LG전자가 자사 3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특허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LG전자에 피해보상액 3억8000만엔(약 51억원)과 휴대폰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LG 대변인은 "현재 미스비시가 제기한 특허권 기술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결과를 검토한 이후 적당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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