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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