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공공기관 적용, 일단 유예"정부 수용

개별 법령 근거 없는 경우 도입않겠다 2차례 회신
  • 등록 2024-02-22 오후 2:01:05

    수정 2024-02-22 오후 2:01:0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해당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을 국무총리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월과 10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두 차례 회신했다.

또 정부가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과 관련해 기본권 보호, 공익적 활용 및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정부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2024년 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지만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고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하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특정 개인을 실시간 추적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중지(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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