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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지난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정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오 후보자의 세금 체납과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이력 등 도덕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을 하면서 기본적인 의무인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전문성도 없다”며 “(이런 의혹이)인사청문회에서 해명되지 않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3급 이상 공무원은 어느 부처에든 갈 수 있고 직급 간 칸막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이라면서 “오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36년 근무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에는 문외한이다. 현행 제도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도 부족할 판에 외교관 업무만 한 인물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점이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해 임명을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 등 의무를 다해 달라고 했으나 의혹을 그대로 남겨둔 점 등이 부적격으로 판단하기에 족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도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이날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가 없어도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