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기록적인 폭우에 신축 아파트의 침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연이은 사고 소식에 소비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도 신속한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천재지변에 따른 침수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긴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침수 피해가 발생한 GS건설 시공 신축 단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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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신축아파트에서 로비와 지하층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단지 내 보행로가 잠겼고 공용 커뮤니티 시설 내부까지 침수됐다. 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푸르지오’는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지만 커뮤니티 시설을 타고 들어온 폭우가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흘러들어 가며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
시공 건설사는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설계와 구조변경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GS건설은 “커뮤니티센터 일대는 지대가 낮은 데다 개방형으로 건설하기 위해 바깥 공간과 단차를 두지 않고 디자인해 외부 빗물이 들어온 것”이라며 “좀 더 큰 배수관으로 교체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역시 “설계용량을 넘어선 기록적인 호우 때문이다”며 “빠르게 복구를 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배수관 용량 확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침수 피해와 함께 최근의 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선분양 후시공’ 제도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아파트는 카탈로그와 견본주택을 보고 선금을 낸 뒤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는데 이때 계약과 실물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견본주택이나 홍보물 내에 ‘완공 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이다’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하자보수도 요구할 수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실질적인 구조물에 대한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는 등 사회적인 규제가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시공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재교육과 의식제고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